관심받는 주요 법안들 운명은

관심받는 주요 법안들 운명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5-06-17 23:22
수정 2015-06-18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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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알바생 퇴직급여 불발… 적용대상 놓고 입장차만 재확인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 등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심의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 놓고 갈등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를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가 적용 대상을 놓고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퇴직급여제도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경우 근속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은 물론 아르바이트생이나 인턴까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퇴직연금 적용 대상에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등이 별도로 언급돼 있지 않다. 정부도 사실상 말을 바꾼 상황이다.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與 “노사정서 논의해야” 野 “국회서 합의 사안”

환노위 소속 새정치연합 한 의원은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 여부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되는 사안”이라면서 “정부가 향후 노사정위 논의에서 이 부분을 근로자 측에게 쓸 하나의 ‘카드’로 여기는 것 같다.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고액 상품권 비자금·탈세 차단… 상품권법 16년 만에 부활되나

상품권의 발행 요건 등을 강화하는 이른바 ‘상품권법’이 16년 만에 부활할 것으로 보여 고액 상품권이 뇌물·비자금·탈세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했다. 상품권법은 앞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상품권법 법안심사소위 회부… 구체적 논의 이뤄질 듯

이 법안은 상품권의 발행 요건과 유효기간, 환불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상품권 시장이 10조원 규모로 커진 가운데 음성적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법안심사 검토보고서에서 “소비자 피해, 상품권의 불법 유통 등 상품권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본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기업이 상품권 시효 만료로 연간 수백억원씩 챙기는 낙전수익을 줄이고 상품권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잔액 중 일부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토록 했다. 1961년 제정된 상품권법은 1994년 상품권 발행이 전면 허용된 뒤 1999년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업계 “박근혜 정부의 규제 개혁 기조와 배치”

하지만 업계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개혁 기조와 배치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9년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상품권법을 발의했지만 업계의 반발로 폐기됐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중산층 임대주택 ‘뉴스테이’… 부동산 패키지로 타결될 듯

중산층의 주거 안정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법안이 6월 국회에서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설사에 대한 특혜사업”이라며 반발하던 야당의 태도가 조금 누그러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보류… 내주 부동산 3개 법안 일괄 처리 가능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뉴스테이법’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의결을 일단 보류키로 했다. 다만 여야는 이르면 다음주에 소위를 한 번 더 열어 관련 법안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발의), 공공주택 건설 특별법(김희국 새누리당 의원 발의)과 함께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뉴스테이법은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업체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규제 완화와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1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섯 달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이다. 야당은 중산층에 대한 주거안정보다는 서민들의 주택난 완화를 위한 법안이 시급하다며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이 먼저라는 주장을 펴 왔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며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여야 큰 충돌 없어 6월 국회서 법제화될 듯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여야 간에 큰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관계자는 “야당은 건설사에 대한 특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여당은 조문에 대한 반대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큰 반발은 없었다”면서 “부동산 관련 3개 법안이 패키지로 일괄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6-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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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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