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속보) 입력 2015-04-30 16:22 수정 2015-04-30 16:24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15/04/30/20150430800221 URL 복사 댓글 0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속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