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세월호 시행령’ 공방 예상

국회 농해수위, ‘세월호 시행령’ 공방 예상

입력 2015-04-24 07:04
수정 2015-04-2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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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소위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안 심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법안을 심의한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세월호 시행령에 대해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야당과 일부 수정 검토로 맞서는 여당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에서 지난달 본회의 통과 때 제외했던 이해충돌방지 부분을 심의한다.

소위는 지난 21일 한 차례 회의를 열어 이해충돌 발생 시 기존 권익위원회안대로 공직자가 제척·회피 신청을 하는 대신 자신의 직무와 연관되는 친·인척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의 제안 내용을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또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도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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