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국조 연장·연금개혁 구체화 빅딜

자원국조 연장·연금개혁 구체화 빅딜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04-08 00:08
수정 2015-04-08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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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합의

여야가 7일 이날 종료되는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다음달 2일까지 25일간 연장키로 합의했다. 증인 합의 불발로 청문회를 열지 못해 사실상 빈손으로 활동을 마칠 위기에 처했던 국조특위가 다시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자원개발 국조특위의 기한을 연장하는 대가로 공무원연금특위 일정을 구체화하기로 여야가 주고받기 협상을 벌인 결과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오후에 걸친 원내대표 주례회동 후 이같이 합의했다고 조해진·안규백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국조특위의 핵심 쟁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등에 대해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조특위가 연장되더라도 증인 선정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만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은 정부대표 2명과 공무원단체대표 3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당초 실무기구 참여 인원으로 합의했던 7명에서 2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여야 추천 전문가 2명은 공동간사로서 실무기구 운영을 지원하도록 했다. 세부 의사 일정은 여야 간사가 협의해 오는 9일까지 정하고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실무기구는 9일 동시에 활동을 시작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04-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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