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용기에 2016년까지 미사일 방어장비 장착

대통령 전용기에 2016년까지 미사일 방어장비 장착

입력 2014-12-21 10:22
수정 2014-12-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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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1호기’ 300여억원 투입, 유도탄접근경보기 등 장착 추진기존계약 만료로 1천400억원에 보잉 747-400 대한항공서 5년 새로 임차

군 당국이 공군 1호기인 대통령 전용기 임차 계약을 최근 갱신하면서 2016년까지 전용기에 미사일 방어장비를 장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전용기 임차계약이 만료함에 따라 지난 10월 대한항공과 보잉 747-400 5년 임차계약을 새로 체결했다”며 “기존 전용기와 같은 기종이나 새롭게 개조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 전용기에는 자체 미사일 방어장비가 없었지만 새 전용기에는 유도탄접근경보기(MAWS)와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DIRCM) 등의 미사일 방어장비도 2016년까지 장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도탄접근경보기는 감지기와 레이더를 이용해 발사된 적 유도탄을 탐지하는 장비이고,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는 적이 쏜 적외선 유도형 미사일들을 교란하는 역할을 한다.

2020년까지 사용하게 될 대통령 전용기 임차 비용은 1천400여억원이고, 미사일 방어장비 장착에는 300여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9일 국외 미사일 방어장비 생산업체들을 한국으로 불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방사청이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유도탄접근경보기와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의 도입에는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전세계에서 유도탄접근경보기와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와 같은 첨단 미사일 방어장비가 장착된 전용기를 보유한 나라는 미국 정도밖에 없다”며 “대통령 전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에서 운항할 때는 공군 전투기의 경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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