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남북한 상속재산

통일대비 남북한 상속재산

입력 2014-08-28 00:00
수정 2014-08-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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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후 남북한 주민의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가칭 ‘남북 가족 신탁청’ 창설과 ‘남북가족의 상속보호를 위한 특례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됐다.

 최금숙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개성공단포럼이 개최한 제15차 통일과 여성포럼에서 ‘통일 후 남북한 주민의 상속재산 관리 방안 : 한반도 통일가족 신탁청 신설의 창설과 기금형성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최 전 원장은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부재선고 및 특례상의 실종선고제도, 민법상의 실종선고제도 등은 남한가족의 법률생활에는 유리할 수가 있지만, 그 선고의 대상자가 되는 북한가족에게는 그들의 상속권이나 대습상속권 등이 배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서 “북한주민의 상속분을 맡아서 통일 후 그가 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이를 관리해 줄 ‘남북가족 신탁청’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주민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특별법으로서 가칭 ‘남북가족의 상속보호를 위한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드레스덴 선언 이후 북한 여성·가족 지원을 위한 실천적 과제 모색’을 주제로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의 대북 3대 제안을 구체화시켜 북한 여성·가족 지원을 위한 실천적인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에는 이상만 개성공단포럼 상임대표, 김애실 전 국회의원(전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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