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등 자연재해 농지, 면적 관계없이 복구비 지원

태풍 등 자연재해 농지, 면적 관계없이 복구비 지원

입력 2014-08-05 00:00
수정 2014-08-0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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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의결…변액보험 등 투자성 보험에 부당 투자권유 금지

앞으로 태풍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해 피해 면적에 관계없이 정부가 복구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5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기존에는 자연재난으로 논·밭 등 농경지가 떠내려가거나 파괴되는 손해를 입더라도 특정구역에서 총 5천㎡ 이상의 피해나 농가당 165㎡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복구 비용을 지원받았다.

개정안에서는 그러나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 면적에 관계없이 정부가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범위는 기존처럼 피해등급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으로 유지된다.

개정안에는 자연재해로 집·재산 등을 잃은 농민에게 생활 자금융자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겼다.

또 폭설피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던 제설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50대 50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투자성격을 지닌 변액보험계약에 대해 투자자의 거부의사 표시 후에도 계속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처리된다.

아울러 1920년대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개정에 공헌한 독립유공자 고(故) 백남준 선생에게 건국훈장독립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회의에서 논의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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