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자살을 초래한 학교 폭력에 가담한 학생들에 대해 자의적 해석으로 처벌의 수준을 달리한 부산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16일 판정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모 중학교는 지난해 3월 집단 따돌림으로 한 여학생이 자살한 사건에 대해 가해 학생 4명에게 서면 사과를 생략한 봉사활동만을 조치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이후 가해 학생 중 2명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부산시가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전학조치를 요구하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지역위는 1명에 대해서만 추가로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피해 학생이 사망해 피해 정도가 크고 양측간 원만한 합의가 안 돼 갈등이 계속되는데도 부산시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판단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모 중학교는 지난해 3월 집단 따돌림으로 한 여학생이 자살한 사건에 대해 가해 학생 4명에게 서면 사과를 생략한 봉사활동만을 조치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이후 가해 학생 중 2명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부산시가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전학조치를 요구하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지역위는 1명에 대해서만 추가로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피해 학생이 사망해 피해 정도가 크고 양측간 원만한 합의가 안 돼 갈등이 계속되는데도 부산시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판단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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