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암 진보당’ 정부 직권 등록취소… 5·16, 신군부 정변땐 모든 정당 해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국내외 유사 사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정변과 같은 혼란상황이 아닌 평시에 ‘헌법 절차에 따라 정당해산이 결정된 사례’는 없다.국내에서 평시의 정당해산 사례는 이승만 정부 때인 1959년 2월 ‘조봉암 사건’으로 인해 ‘진보당’이 해산된 것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는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정부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면서 이뤄진 것이어서 이번 사례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특히 당시 대법원이 진보당 당수 조봉암에 대한 재판에서 ‘진보당의 정강 정책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지만 이승만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정당 해산을 강행한 것이어서 이번 사례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학계의 다수 견해다.
이 밖에도 1961년 5·16군사정변 직후 모든 정당이 해산된 사례와 1972년 10월 유신헌법 선포 직전에 박정희 정부가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활동을 금지한 사례, 1980년 12·12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가 모든 정당을 해산한 사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정당 해산들 모두 정변 상황에서 초법적으로 강제된 것이라 참고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치된 견해다. 외국도 독일, 터키 외에 사례가 드물다. 헌법상 정당해산은 독일과 우리나라 등이 채택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가 1950년대 두 차례 나치 정당을 해산시켰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4년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당시 터키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했다며 빈번하게 이뤄진 정당해산과 관련된 쟁점들을 연구했다. 연구는 “정당해산제도가 해산에 중점이 놓여져 있는 제도가 아니라 반대로 정당의 존속 보호에 중점이 놓여있는 제도”라고 봤다.
학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찬성 측은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이석기 의원 활동 사례 등이 해산심판청구의 충분한 사유라고 본다. 반대 측은 정당존속 여부는 정치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2013-11-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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