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낮춰 세수증대 꾀해야”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낮춰 세수증대 꾀해야”

입력 2013-09-22 00:00
수정 2013-09-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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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3억원 초과)은 1인당 국민소득의 12배에 육박하며, 이는 주요 국가보다 최고 5배 이상 높은 것이라고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22일 밝혔다.

이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인 3억원(27만6천600달러. 9월13일 환율 기준)은 2012년 1인당 국민소득 2만3천680달러의 11.6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9만2천665달러)은 1인당 국민소득(4만2천793달러)의 2.17배, 캐나다는 2.38배(12만2천978달러/5만1천689달러), 일본은 3.84배(18만541달러/4만6천973달러)수준이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인원은 전체 근로소득 과세 대상자 924만명의 0.1%인 1만명에 불과하고, 종합소득자 역시 전체 과세대상자 294만명 중 0.78%인 2만3천명이다.

이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1억5천만원으로 낮출 경우 근로소득자 2만8천명(0.3%), 종합소득자 4만6천명(1.6%)이 추가로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이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는 기재부 추산으로 연간 3천5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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