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국정원 직원 비밀엄수 예외조항 입법추진

민병두, 국정원 직원 비밀엄수 예외조항 입법추진

입력 2013-08-13 00:00
수정 2013-08-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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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3일 국정원의 정치 관여와 관련된 국정원 직원의 비밀 엄수 의무에 예외를 두는 내용의 ‘국가정보원 직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이 다른 직원의 정치 관여 금지 조항 위반 사실 등을 신고했을 때는 징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 파면, 해고 등의 조치를 받았을 때 해당 징계를 내린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아울러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처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들 법개정안들은 국회 국정원 국조 특위에 출석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직무상 비밀과 관련한 진술을 하려면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률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와 진실 규명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발의돼 주목된다.

민 의원은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이 국정원 직무와 무관한 정치 관여 등의 내용인데도 비밀 엄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불법을 숨기고 내부고발자의 처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국정원의 근본 개혁이 필요하다며 관련법안을 잇달아 내놨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달에 국정원의 정치 개입행위와 관련한 내부자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진성준 의원은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 수집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같은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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