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 어떻길래…‘증발’은 상상불가

대통령기록물 관리 어떻길래…‘증발’은 상상불가

입력 2013-07-18 00:00
수정 201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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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후 기록관 이관은 의무규정…없는게 불가사의끝까지 존재확인 안되면 소모적 진실공방 불가피

여야가 17일 열람을 추진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찾지 못하는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화록이 나중에라도 나오면 천만다행이지만,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난맥상과 그에 따른 책임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기록물의 생산과 관리, 퇴임 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은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법정사항이다. 확실한 구속력이 있는 명문규정이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보좌기관·자문기관·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 접수해 보유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따라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대화록은 당연히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즉, 국가기록원 내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직전인 2008년 2월 총 370여만건에 달하는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겼다.

당시 대통령기록관 측은 참여정부가 이관한 대통령기록물은 종이기록 42만여건, 전자기록 92만여건, 시청각기록 70여만건, 웹기록 170여만건, 역대 대통령 선물·박물(대통령상징물 포함) 5천여건 등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은 15년에서 최장 30년의 보호기간이 설정되고, 이번과 같이 보호기간 내에 열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 등이 있어야 한다.

보존기간이 지나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할 때도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준비위원장을 역임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지난달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면서까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대화록 열람을 주장했었다.

문 의원은 당시 “제가 회의록(대화록)을 최종 감수하고 다음 정부에 넘겨준 사람”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있었다면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에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드러난다면 여야 정치권에 대화록 행방과 관련한 거센 후폭풍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현재의 집권여당과 정부는 참여정부의 폐기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참여정부와 민주당 쪽에서는 이명박 정부 이후 대화록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치권이 일순간에 걷잡을 수 없는 정쟁의 소용돌리 속으로 휘말릴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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