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사회공헌 활동 수월해 진다

금융사, 사회공헌 활동 수월해 진다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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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도 대주주 설립 공익법인에 출연가능해져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사도 대주주가 설립한 공익법인에 출연해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주주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과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금융사는 기존 시행령에 의해 대주주가 설립한 법인이 공익법인이더라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돼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없어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지난해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이 설립한 하나고에 257억원을 출연키로 했다가 무산되면서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세법상 공익법인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다만 이들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주주가 금융사 이익에 반해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이들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7건과 일반안건 2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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