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정년 60세 연장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3-04-23 00:00
수정 2013-04-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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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단계적 시행…임금체계 개편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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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22일 오후 국회 소회의실에서 정년 60세 법제화와 사내하도급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22일 오후 국회 소회의실에서 정년 60세 법제화와 사내하도급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공공ㆍ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정년 60세 연장법’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된다.

개정안은 정년 연장으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공통 공약사항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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