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정치’ 벽에 무릎 꿇은 이석연

‘현실정치’ 벽에 무릎 꿇은 이석연

입력 2011-09-29 00:00
수정 2011-09-29 1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적 가치ㆍ약자ㆍ비주류 중시하는 ‘소신파’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보수진영 시민후보로 나섰던 이석연 변호사(전 법제처장)가 출마 선언 14일째인 29일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미지 확대
이석연 변호사
이석연 변호사




한자릿수의 저조한 지지율과 무상급식 등 헌법적 가치를 둘러싼 지지세력과의 가치 충돌이 그 이유로 알려졌다. 결국 ‘현실정치’의 높은 벽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 변호사는 탄탄한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우파진영에서 1990년대 시민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시민운동가다. 199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첫 둥지를 튼 그는 이번 선거에 진보진영의 무소속 시민후보로 나선 박원순 변호사의 영원한 ‘맞수’로 불린다.

그는 소신과 헌법적 가치를 삶의 제1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살해 협박을 받으면서까지 수도이전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이끌어냄으로써 ‘수도지킴이’라는 별칭을 얻었고, 현 정부 초대 법제처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법률이나 현안에 대해 무조건 정부 편을 들지 않고 위헌적 소지를 조목조목 짚어낸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시민운동을 할 때나 정부에 들어와서나 “악법도 법이다”는 원칙을 한결같이 주창해 왔다.

이 변호사의 이런 원칙은 이번 불출마 결단을 내리는데도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비록 보수진영에 서 있지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복지확대, 사회적 약자 배려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게 그의 확고한 신념으로, 무상급식에 부정적인 일부 지지층 인사들과 적잖은 충돌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가 전날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내 소신과 가치기준이 바뀔 수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촌놈’과 ‘비주류’를 자임하며, “비주류가 경쟁력을 갖는 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외쳐 온 이 변호사의 짧은 ‘정치외도’는 이제 막을 내렸다. 그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취해 나갈지 주목된다.

검정고시 출신인 이 변호사는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 행정고시(23회)와 사법고시(27회)에 합격한 ‘노력파’다. 전북 정읍 태생으로 지난해 법제처장에서 물러난 이후 현재 법무법인 서울 대표 변호사로 있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중평초교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원구 중평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던 구조물 이설 공사가 22일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사를 통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확보는 물론, 사거리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의 사고위험도 낮춰질 전망이다. 노원구 하계동 중평초교사거리는 중평초등학교와 중평중학교가 있고, 벽산·우성아파트, 상아아파트와 건영옴니백화점, 중평어린이공원으로 둘러쌓여 있어 학생들의 통학과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다. 주변 아파트 단지로 출입하는 차량과 중평초교사거리를 지나 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로 이동하려는 차량의 통행량도 많은 곳이라서, 사거리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은 항상 위협받고 있었다. 게다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용변압기로 인해 동부간선도로로 우회전하려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가로막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학생들의 사고 위험이 매우 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 의원은 중평초교사거리의 학생 등하굣길 안전확보를 위한 문제해결에 착수했다. 학생들의 횡단보도 통과횟수를 줄이기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과 함께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용변
thumbnail - 서준오 서울시의원, 중평초교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