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的피해 미성년자, 성년된 뒤 손배청구 가능”

“性的피해 미성년자, 성년된 뒤 손배청구 가능”

입력 2011-06-14 00:00
수정 2011-06-1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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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할 경우 성년이 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성적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피해자가 손해ㆍ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5년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 제도를 인가 요청을 갖춰 신청하면 주무관청이 설립인가를 하도록 전환해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아울러 과학기술분야에 한정해 인정하던 연구개발활동을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고 소기업 부설연구소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의결, 일정대수 이상의 교통수단을 보유한 교통수단운영자가 받아야 하는 일반교통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준다.

이밖에 한나라당 공성진ㆍ현경병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서울 강남구을과 노원구갑의 경우 선거일(10월26일)로부터 18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므로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고안 등을 처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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