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대쟁점 전면거부

법무부, 3대쟁점 전면거부

입력 2011-04-20 00:00
수정 2011-04-2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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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이 19일 오후 5시까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 폐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라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요구를 묵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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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검찰과 정치권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9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검찰과 정치권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9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대신 법무부는 이날 오후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경찰 수사개시권 부여 등 3대 쟁점을 전면 반대하는 종전의 입장을 담은 ‘법무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 우려됐던 ‘법(法)·국(國)’ 정면충돌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개특위의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 제출 요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별수사청 신설 대신 검사비리를 잡는 특임검사제를 법제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중수부 폐지 요구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운영 개선을 하고 (중수부) 수사기능은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전달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충돌을 빚고 있는 경찰 수사개시권 부여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했음을 밝혔다.

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거악(巨惡)을 척결하고, 대형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중수부가 꼭 필요하다는 게 검찰과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김준규 검찰총장도 간부회의에서 기존의 ‘절대 불가’ 입장을 재차 천명한 뒤 ‘깊은 침묵’으로 반발하는 모양새를 극대화했다.

검찰이 사개특위의 최후통첩과 다름없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함으로써 20일 열릴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주목되고 있다. 사개특위는 시행령이 아닌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중수부 폐지를 강행할 것으로 예측돼 양측의 충돌은 극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청법에 ‘대검에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기구를 두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대법원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단 특이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전체회의를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국회 사개특위안에 반대하는 사법부 입장은 한결같다.”고 말했다.

임주형·이민영기자 hermes@seoul.co.kr
2011-04-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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