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액 초과 땐 환불

[현실 속 삼국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액 초과 땐 환불

입력 2017-08-24 22:32
수정 2017-08-2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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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인중개사인 B씨의 중개로 서울에 있는 주택을 1억 5000만원에 팔았다. B씨는 중개수수료로 15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많다고 생각했지만 업계의 관행이라는 말에 사정사정해 130만원으로 깎아 지급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서울시 요율은 80만원 이하였다. 이때 A씨는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전병주 서울시의원, 2025년도 제1회 추경으로 광진구 학교 90억원 및 지역 발전 44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광진구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교육청 예산 90억원, 광진구 지역투자 예산 4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용곡초, 용곡중, 대원고 등 관내 학교의 시설 노후화 해소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했다”며, 특히 용곡초 본관동·서관동과 용곡중 교사·교육정보관·청솔관의 드라이비트 해소 사업에 29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용곡중 급식실 전면 개선에 3억 9000만원, 학생식당 신설에 1억 8000만원, 대원고 급식실 환기 개선에 3억 3000만원을 반영했다. 이에 전 의원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만큼 교육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진정한 교육은 안전한 공간에서 출발한다는 관점에서 예산 확보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투자사업 예산 44억원도 확보됐다. 특히 도시 안전과 교통 분야의 생활밀착형 사업이 중점 반영됐다. ▲군자역 역사 환경 개선에 1억원 ▲구의동, 자양동, 중곡동 일대 시도 보도 유지관리 사업에 3억원 ▲중곡1~4동 일대의 하수관로 정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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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정수수료를 정해 놓고 처벌까지 하는 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데 입법 목적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A씨는 8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17-08-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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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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