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의 미래는… [호봉제 개편·단계적 연장·中企]에 달렸다[정년 연장, 공존의 조건을 묻다]

계속고용의 미래는… [호봉제 개편·단계적 연장·中企]에 달렸다[정년 연장, 공존의 조건을 묻다]

유승혁 기자
입력 2024-12-16 18:11
수정 2024-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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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정년 연장의 3대 키워드

[호봉제 개편]
연공서열 방식, 인건비 감당 못 해
직무에 맞춰 주는 직무급제 거론
[단계적 연장]
재고용 땐 과도한 임금 삭감 우려
일괄 연장 땐 대기업만 혜택 독식
[중소기업 먼저]
정년제 운용 않는 중기 80% 육박
장려금 대폭 늘려 고용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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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이 필요합니다. 재고용 방식은 중장년층 노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법정 정년을 늘리면 청년 일자리가 줄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도 심각해집니다. 정년이 다 된 근로자는 다시 계약해 재고용해야 합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

고령화 시계가 빠르게 돌면서 60세 이후 ‘계속 고용’이 화두다. 고령자 고용 정책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내년이면 국민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 사회’를 맞는다. 서둘러 대응하지 않으면 1000만 노인이 생계 절벽 앞에 서게 된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노사 모두 해법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하지만 방식을 정하기엔 간극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바람직한 계속고용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 6월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해 이 문제를 논의해 왔다. 노사 모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현 정부의 노동개혁도 동력을 잃었다. 현재 사회적 대화의 문은 닫힌 상태다.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다가 계엄 이후 중단을 선언했다. 사회적 대화가 멈춰 서면서 ‘계속고용 로드맵’의 미래도 불투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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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정년 연장’을, 경영계는 법정 정년은 그대로 둔 채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어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국민연금 수급 나이(2033년부터 65세)와 법적 정년을 맞춰 소득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경영계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는 불어날 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인다.

기업 부담을 더는 측면에선 경영계가 주장하는 ‘퇴직 후 재고용’이 정년 연장보다는 효과적이다. 재고용하면 신입사원 수준의 월급만 주면 되기 때문이다. 대신 고령 근로자는 매우 적은 수준의 임금으로 생계를 이어 가야 한다. 노동계는 이를 ‘꼼수’라고 본다. 같은 직무를 맡아도 과도한 임금 삭감과 비정규직화, 고용불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재고용 방식에 동의하지만 임금을 절반으로 깎는 등 과도한 삭감이 우려된다. 정부가 보호 장치를 만들어 근로자가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년 연장 방식을 택하면 고령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재고용은 기업 부담을 확실히 낮출 수 있지만, 안정적 고용이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조절하면 중장년과 청년이 공존할 수 있다. 대신 일괄 연장이 아닌 단계적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도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에서 노사 협상으로 재고용을 이어 가기엔 한계가 있다”며 “악용을 막고 임금 삭감 범위를 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통된 의견은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임금체계는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사노위에서는 연공 서열에 따른 호봉제를 직무에 맞춰 급여를 주는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 바 있다.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20~3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확대 방안도 거론되나, 이 정도로는 기업 부담을 낮추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60세가 지났는데도 연공 서열 방식에 따라 임금이 계속 오르면 기업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청년 채용을 줄이려 들 것”이라며 “중장년이 청년과 공존하려면 임금 삭감 등 손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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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을 일괄 연장하지 말고 중소기업 먼저, 대기업은 나중에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일괄 연장했다가는 대기업 근로자만 혜택을 독식할 수 있어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따르면 60세 정년 도입 이후에도 정년제를 운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80%에 육박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60세 정년도 ‘그림의 떡’인 셈이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생산성과 관계없이 오래 일한 만큼 돈을 주면 공공기관이나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만 혜택을 받는다”면서 “인건비 부담을 확 낮춰 중소기업도 계속고용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혹은 퇴직 후 재고용이 이뤄지더라도 정부가 기업 지원을 늘리면 청년층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도 정부는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용 중인데 이를 확대하면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계속 고용이 의무화되면 중소기업만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는 등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원금을 대폭 늘려 계속고용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12-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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