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뿌리 찾는 단서…조례 제정·기념사업 추진”

“성남의 뿌리 찾는 단서…조례 제정·기념사업 추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1-15 22:12
수정 2019-01-17 17: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상규명 첫발 뗀 은수미 성남시장

이미지 확대
은수미(앞줄 가운데부터 시계방향으로) 성남시장,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피해자 박기연·송상복·조연성·이세묵·김기철씨가 지난해 11월 17일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구속자 22명 중 5명만 연락돼 만날 수 있었다. 성남시 제공
은수미(앞줄 가운데부터 시계방향으로) 성남시장,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피해자 박기연·송상복·조연성·이세묵·김기철씨가 지난해 11월 17일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구속자 22명 중 5명만 연락돼 만날 수 있었다. 성남시 제공
“광주대단지 사건은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맞선 생존권 투쟁으로 해방 후 최초의 도시 빈민투쟁으로 평가해야죠.”

은수미 성남시장은 16일 “40여년 전 기반시설도 갖추지 못한 척박한 땅에 강제로 이주돼 성남의 발전을 일군 이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하자마자 “성남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으려면 광주대단지 사건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며 꾸준히 관심을 보였다.

먼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구속된 22명의 명예회복이 시급하다”면서 “지난해 11월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행방을 수소문해 파악된 송상복(66), 박기연(70), 김기철, 조연성, 이세묵(이상 68)씨를 만나 아픔을 위로했다”고 돌아봤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았다”며 고개를 내젓던 모습을 아직도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은 광주대단지 사건처럼 실질적으로 재심 청구가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도 명예가 회복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이를 위해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광주대단지 사건은 자발적으로 일어난 빈민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며 “하지만 많은 자료에 ‘폭동’, ‘난동’으로 왜곡돼 있는 점을 바로잡겠다”고 입을 앙다물었다.

광주대단지 사건은 널리 알릴 만한 당당한 성남의 역사이며 연구기관 학술연구 용역을 통해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고 조례 제정 후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욕을 다졌다. 광주대단지 사건이 성남시 승격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성남시의 뿌리·정체성과도 같다는 뜻에서다.

시민들과 연대의식을 강화해 ‘하나 된 성남’의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다큐멘터리 제작 등 홍보 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마지막으로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의회에서 좌절됐던 조례 제정을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건과 관련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에 조례 제정 가능 여부, 규율 범위 등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법제처 의견과 타 사례를 적극 검토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예회복과 실형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9-01-1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