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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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1 00:00
수정 2012-02-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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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이형훈△국립춘천병원 서무과장 손덕수△국립소록도병원 〃 김종신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국장 양봉환△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이의준

■금융위원회 ◇과장 △행정인사 최준우△금융시장분석(예정) 최용호△은행 배준수△보험 이윤수△중소금융 권대영△서민금융(예정) 신진창△자산운용 김정각◇팀장△정책홍보(예정) 김동환△국제협력 안형익△구조조정지원 최명수△금융조세(신설) 김기한△전자금융(신설) 김진홍◇담당관△기획재정 신현준△규제개혁법무 원중희◇파견△대통령실(예정) 손영채 김건 이태훈△미래기획위원회 윤영은△국무총리실 이영직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관리본부장 직무대리 이광제△인재개발원장 이웅수△인천시 총무과 최경환△남동구 전출 나금환

■부산시 △동구 부구청장 요원 이재학<시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홍기호△의사담당관 김정호△전문위원 조영택

■국립환경과학원 ◇직위승진 △환경건강연구부장 최경희△물환경연구〃 류덕희

■KT ◇신임 △가치경영실장 CFO 김범준

■신한금융지주 ◇상무 승진 △준법감시인 겸 준법지원팀장 박우균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thumbnail -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2012-02-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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