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0-12-13 00:00
수정 2010-12-13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왜 3등급까지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

A)국회 입법 과정에서, 제도 시행 초기에는 수급자를 장기요양 3등급 이상으로 하자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전문가들도 장기요양 1(최중증)~3등급(중등증)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50~55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봤고, 45~50점은 장기요양보다 예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55점 미만 자에 대한 급여대상자 포함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2010-12-1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