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권리도 대폭 강화 ‘책 읽는 대한민국’ 만든다

출판사 권리도 대폭 강화 ‘책 읽는 대한민국’ 만든다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17-02-16 23:02
수정 2017-02-17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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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책의 저자뿐 아니라 출판 과정에서 출판사의 ‘기획·편집·교정·레이아웃·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면권’ 도입이 본격화된다. 또 2018년이 ‘책의 해’로 지정돼 범국민적인 독서 캠페인이 전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발표한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2017~2021) 계획을 통해 출판계 권리 보호 등 출판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책으로 도약하는 문화강국’을 전략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의 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저자의 원고뿐 아니라 기획과 편집·디자인 등 도서의 판면에 대한 창의적 작업들이 이뤄지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저자의 권리만 인정할 뿐 판면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출판사가 제작한 책의 판면을 제3자가 복제해 사용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판면권이 인정되면 대학가의 불법 복제나 스캔을 막을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원천 콘텐츠인 학술 출판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영국, 뉴질랜드 등 영연방국가와 중국, 대만 등이 판면권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복사기와 CD, 종이용지 등의 제작자에게 복사·복제에 따른 저작권자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와 공공도서관의 무료 대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호하는 ‘공공대출권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출판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해 판면 제작에 투입되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해 판면권을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도서정가제도 그 혜택이 작가·출판사·유통사·소비자에게 고르게 분배될 수 있게 합리적인 보완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2위 서적 도매상인 송인서적의 부도로 드러난 국내 출판산업계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내 유통되는 모든 도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출판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중 ‘출판정보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출판유통정보와 국립중앙도서관의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데이터릍 통합하는 가칭 ‘한국출판유통정보센터’를 설립할 방침이다.

독서 인구를 늘리고, 국가 지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8년을 ‘책의 해’로 지정하고, 민관 합동의 독서 캠페인도 전개한다. 이를 위해 ‘2018년 책의 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책의 날 선포식과 기념행사, 북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와 수도권 지하철을 대상으로 QR코드나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이용한 지하철 모바일 전자책 서비스를 도입하고, 전국의 공공도서관 수를 작년 기준 1000곳에서 2018년까지 11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문체부는 1910년 발표된 소설 ‘오페라의 유령’이 2차 콘텐츠 가공으로 6조 7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사례와 해리포터가 약 308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예를 들며 출판 콘텐츠의 다중 활용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2016년 현재 3조 9500억원 규모인 국내 출판산업 매출액을 2021년에는 4조 3700억원 규모로 키운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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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7-02-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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