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시대 정신은 ‘국민’

헌법의 시대 정신은 ‘국민’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16-11-18 17:42
수정 2016-11-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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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부터 130개 조항 눈높이 해설서

지금 다시, 헌법/차병직·윤재왕·윤지영 지음/로고폴리스/528쪽/1만 8000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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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1987년 10월 29일 개정 공포된 현재의 헌법은 같은 해 6월 전두환 정권의 독재에 저항한 ‘민주화 항쟁’의 결실이다. 사진은 그해 7월 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연세대생 이한열씨의 장례식 모습. 이씨는 6월 항쟁 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졌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1987년 10월 29일 개정 공포된 현재의 헌법은 같은 해 6월 전두환 정권의 독재에 저항한 ‘민주화 항쟁’의 결실이다. 사진은 그해 7월 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연세대생 이한열씨의 장례식 모습. 이씨는 6월 항쟁 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졌다.
연합뉴스
헌법 1조 1항과 2항은 우리 국호인 ‘대한민국’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천명하는 동시에 ‘어떤 국가기관’도 국민의 뜻에 반해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강력한 상징성이 담긴 조항이다. 이는 국가 권력 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에 대한 경고 메시지다. 다수 헌법학자들의 문제 제기를 보면 우리 정치사에서 헌정 파행과 왜곡의 근원지로 항상 ‘대통령’이 지목됐다. 수직적이며 상명하복식의 정치문화는 국민에게 가야 할 권력을 대통령에게 돌리는 기형적 현상을 보여 왔다.

민주화 시대 이전이나 그 이후나 대통령이 제왕으로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우리 정치에 팽배한 비민주적 제도와 관행, 정서의 원천지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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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지금 다시, 헌법’은 우리 헌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또 시대와는 어떻게 조화하거나 불화해 왔는지를 구체적인 헌법 조문을 통해 풀어내고, 헌법의 세계로 안내하는 해설서다. 참여연대 창립 멤버이자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 온 차병직(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법철학자인 윤재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지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2009년 함께 쓴 ‘안녕 헌법’을 새로 썼다. 쉽고 간결한 문체로 헌법 전문부터 130개의 조문, 부칙까지 그 의미와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판인 만큼 지난 7년 동안 벌어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세월호 참사 등 중요 사건과 향후 개헌 때 반영돼야 할 논점도 담았다.

헌법은 근대 국가라는 ‘정치 혁명’의 산물이다. 근대 국가는 전제적 왕을 몰아내고 그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준 뒤 선거를 통해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방식을 택했다.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의 관계를 밝힐 필요성에서 헌법이 탄생했다.

왜 헌법이 ‘법 위의 법’으로 모든 법의 지휘자이자 국가 최고의 감독자 역할을 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자들은 “헌법에 절대적 지위가 부여된 이유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에 봉사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

10개의 장으로 나눠진 헌법 중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2장은 10조부터 39조까지 모두 서른 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눈여겨볼 만한 건 국민의 의무를 규정한 건 납세와 국방에 관한 두 개 조항뿐이다. 28개 조항이 국민의 권리를 다루고 있다. 그만큼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한다.

저자들이 해석하는 대상은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의 ‘피로 쓴’ 결과물인 현행 헌법이다. 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된 후 1987년 10월 29일까지 아홉 차례 개정됐다. 제9차 개헌을 통해 채택된 게 ‘대통령 직선제’와 ‘헌법재판소 부활’이다.

우리 헌법은 독재자의 등장 때마다 격동했다. 이승만 정권이 장기 집권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2차 개헌(1954년 11월 29일)은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철폐했다.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는 5차 개헌(1962년 12월 26일)을 통해 대통령제 환원, 헌법재판소 폐지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로 전환했다. 이후 대통령 3선을 허용한 6차 개헌(1969년 10월 21일), 대통령 긴급조치권 발동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 선출 등 이른바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7차 개헌(1972년 12월 27일), 전두환 정권의 8차 개헌(1980년 10월 27일)까지 헌법은 독재의 도구가 됐다.

최근 국정 농단 및 헌정 질서 훼손 사태와 관련해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권자(국민) 의견이 커지고 있다. 제65조에 규정된 대통령 탄핵의 헌법적 의미는 ‘공직으로부터의 추방’이다. 헌법은 내란 및 외환죄를 제외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제84조)에 대해 ‘대통령 개인에게 부여한 특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퇴임 후 민형사상 책임은 남아 있다.

저자들은 “헌법과 헌법 현실은 항상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헌법은 물론 헌법 현실도 결국 국민이 만들어 가는 것이며, 행동으로 현실을 창조해 가는 과정에서 헌법의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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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6-11-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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