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음악 저작권 단체 3곳 불법 부당 행위 적발

문체부, 음악 저작권 단체 3곳 불법 부당 행위 적발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5-06-04 06:00
수정 2025-06-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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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3곳의 업무점검 결과 ‘이해충돌’, ‘일감 몰아주기’ 등 다수의 부당행위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업무점검 결과가 공개된 기관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3곳이다. 이 중 부당행위가 가장 심각한 곳은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으로 조사됐다.

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2024년 자신들의 전·현 소속사를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 명목으로 39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소속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협찬금 명목으로 총 9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확인했다.

음저협이 제작한 텔레비전 광고 제작·송출업체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도 참여한 임원 B씨는 해당 광고 영상에 자기 곡을 사용해 저작권 사용료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들의 행위는 음저협의 ‘임직원 윤리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음저협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도 확인됐다. 음저협은 2022년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공사’ 등을 실시하면서 준공경력도 없고,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면허도 없는 공사업체와 총 2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함저협은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 공고에 문제가 적발됐고, 직원 채용 전형과 절차도 임의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음산협은 임원의 해외 출장 때 내부 규정을 위반해 과다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채용 시 지원자의 경력 사항을 한 번도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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