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폭로’ 협박…남편은 극단선택을 했습니다”

“상간녀 ‘폭로’ 협박…남편은 극단선택을 했습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2-18 10:14
수정 2023-02-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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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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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한 남편이 알고 보니 바람 피우다가 상간녀에게 폭로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극단 선택에 대한 책임을 상간녀에게 묻고 싶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두 아이를 낳고 지난 20년간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극단선택을 했다고 한다.

결혼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A씨는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이후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A씨는 충격적인 내막을 알게 됐다.

남편에게는 오랜 기간 관계를 맺어온 상간녀가 있었으며 “관계를 정리하자”는 남편에게 상간녀가 “절대 헤어질 수 없다.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한 것이었다.

심지어 사망한 당일에 상간녀는 A씨의 집 앞에 찾아와 남편에게 사진을 찍어보내기도 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상간녀를 자살방조와 협박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시가에서는 상간녀에게 합의금을 받고 A씨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써주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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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미지. 서울신문DB
이혼 이미지. 서울신문DB
이에 류현주 변호사는 “자살방조죄라는 죄명으로 형사처벌이 되려면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하다”며 “상간녀가 부정행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사진을 찍어보낸 정도로는 자살방조죄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상간녀가 “외도를 폭로하겠다”고 예고한 것이 협박죄가 될 수 있으나, 시가 식구들이 상간녀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해 준 부분이다.

유족이 극단선택에 대해 상간녀의 협박보다는 A씨와의 불화가 더 많이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을 얘기했으므로 상간녀 협박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A씨가 남편의 극단 선택 결심 원인이 상간녀의 협박에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을 권하며 최근까지 A씨가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 혼인 생활에 문제가 없었다는 자녀들의 진술서, 가족사진 등을 잘 정리해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다행인 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류 변호사는 “남편이 극단선택을 한 것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남편이 상간녀와 얼마나 만나왔는지를 밝혀야 한다. 남편이 헤어지고 싶어 했는데도 상간녀가 매달렸다는 사정과 그 결과가 가정 파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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