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세월호 국민공청회…”이대로 잊을 수 없다”

종교계, 세월호 국민공청회…”이대로 잊을 수 없다”

입력 2014-07-04 00:00
수정 2014-07-04 1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륜스님·인명진 목사 등 8일 정동 프란치스코성당서 개최

종교인들이 세월호 참사가 잊혀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행사를 한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은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국민공청회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를 연다.

박남수 천도교 교령이 기조연설을 하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세월호를 만든 사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주제로 발표한다.

’세월호가 보여준 한국사회, 다시 근본으로’(김홍진 천주교 쑥고개성당 주임신부),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 공공성 회복으로’(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전관예우와 관피아 폐해방지, 국가혁신의 출발’(진재구 청주대 교수)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진다.

문원경 전 소방방재청장과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비서관,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장도 참석해 국가위기관리와 안전한 사회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

이어 ‘살고 싶은 나라, 안전한 사회, 희망있는 사회 만들기’란 주제로 종합토론을 벌인 뒤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이 마무리 발언을 한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에는 법륜 스님과 인명진 목사, 김대선 원불교 평양교구장, 박남수 천도교 교령, 김홍진 신부, 박종화 경동교회 당회장, 박경조 전 대한성공회 서울대교구 교구장, 김명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모임은 한반도 화해와 평화통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다.

이 단체는 “두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세월호 참사를 잊어가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된다”며 “이렇게 다시 일상으로, 안전불감증 시대로, 도덕성 상실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공청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민낯에 대한 철저하고 근본적인 성찰과 진실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생명존중과 공공성의 공동체 질서회복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더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과제 ‘한일 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전망’ 착수보고회 개최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이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2025년 ‘소신과 신념의 정치철학 연구모임(대표 의원 심미경, 이하 연구모임)’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보고회는 연구모임이 지난달 발주한 ‘한일 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전망–도쿄와 서울의 첨단산업 경제안보 전략을 중심으로’의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모임 의원세미나를 겸해 추진됐다. 이창민 한일정책연구센터 센터장(책임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학대학 학장)은 연구용역과제의 핵심인 일본의 정책과 실행사례를 설명하면서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자치단체 정책모델을 제안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일본의 다층적 경제 안보 전략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며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지목했다. “이 법이 중요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지정하고 정부가 개입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서 “라인야후 사태의 배경에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상 전략 물자의 국경 간 이동이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이와 유사한 ‘경제안전보장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이 있어야 중앙정부가 지자체 간의 과당 경쟁을
thumbnail - 심미경 서울시의원,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과제 ‘한일 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전망’ 착수보고회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