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의 보유자인 이봉주(87)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평생 해당 문화재의 전승과 보급을 위해 헌신해 왔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활발한 전승활동이 어려워져 그간의 전승활동과 공로를 예우해 명예 보유자로 인정됐다. ‘유기장’은 놋쇠로 각종 기물을 만드는 기술과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09-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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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