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논란..’천안함 프로젝트’ 12세관람가 판정

가처분 논란..’천안함 프로젝트’ 12세관람가 판정

입력 2013-08-13 00:00
수정 2013-08-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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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해 논란을 빚은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12세 관람가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가처분신청 등으로 영화의 개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영등위의 이 같은 판정이 법원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최근 소위원회를 열고 ‘천안함 프로젝트’의 관람 등급을 심의한 결과,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판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영등위는 “재연을 포함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표현에서 주제의 이해도 및 대사표현 수위 정도가 12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라고 설명했다.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등을 만든 정지영 감독이 기획·제작한 ‘천안함 프로젝트’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75분 분량으로 담고 있으며 다음 달 초 개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군과 유가족들은 “영화의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아직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제작사인 아우라픽처스 측은 예정대로 다음 달 초 영화 개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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