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순풍에 돛 달까

‘대체휴일제’ 순풍에 돛 달까

입력 2013-08-13 00:00
수정 2013-08-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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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어린이날 포함을” 야당 “3·1절 - 광복절도” 재계 반발속 국회 안행위 새달 확대 적용안 논의

내년부터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어느 정도의 대체휴일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최근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설·추석 연휴에 한해 ‘대체휴일제’를 적용하기로 하는 대통령령 개정에 의견을 모은 가운데 국회에서 대체휴일제의 규모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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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정부의 대체휴일제안이 당초 구상에 못 미친다며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확대 적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안행위는 지난 4월 연평균 1.9일가량 대체휴일을 늘리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으나, 재계의 반발 속에 전체회의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대통령령 개정 추이를 지켜보자는 뜻이었다.

안행위안은 설·추석 당일과 토·일요일이 겹치거나 일반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다음 월요일을 하루 더 쉬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은 설·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경우만 이를 적용(연평균 0.9일)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날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이를 대체 휴일에 포함할지(연평균 1.1일)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국회 일각에선 정부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날을 세우는 분위기다. 국회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소한 어린이날이 대체휴일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민주당 측은 3·1절과 광복절 등 상징성을 지닌 공휴일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체휴일제는 연간 15일 안팎의 일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날을 쉬게 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그러나 휴일을 늘리려는 근로자와 생계에 타격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간 이견이 크고 경영자 단체는 유급 휴일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대체휴일제 확산으로 문화관광산업 융성을 주창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안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사이에 찬반이 엇갈려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토요 휴무와 연차휴가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연간 휴일수는 135~145일로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대체휴일제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액도 매년 4조원을 넘을 것이란 추산이다.

반면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제도 도입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를 매년 4조 9000억원으로 잡고, 기업 인건비 부담보다 오히려 매출이 크게 신장할 것이라고 맞선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최근 1년에 3일가량 대체휴일이 생기면 연간 2조 3000억원의 여행경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국민이 충분히 쉬어야 창의력과 소비가 늘어난다”며 대체휴일제를 지지한 바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상당수 국가들이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1998년부터 ‘해피먼데이제’를 통해 연간 4일가량의 대체휴일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법’으로 대체휴일이 주말에 이은 연휴가 되도록 했다. 영국, 호주 등 대다수의 선진국들과 러시아, 중국도 비슷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이명박 정부에서 논의가 시작된 대체휴일제는 2011년 6월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기업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그러다 올해 초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다시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08-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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