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이달 국회 발의

문화기본법 이달 국회 발의

입력 2013-05-14 00:00
수정 2013-05-14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년 단위 문화진흥계획 수립 핵심

국민 개개인의 문화 향유 권리를 보장한 ‘문화기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실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문화기본법의 초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이르면 다음 달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법안은 유엔 인권선언(1948)에 기초해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를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모두 3장, 1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5년 단위로 정부 차원의 ‘문화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문화의 정의, 기본 이념, 국민의 권리, 국가의 책무, 분야별 문화정책 추진, 문화 인력 양성과 교육,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 지정, 문화진흥사업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05-1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