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남녀간 신체 더듬는 내용 내보냈다가...

종편, 남녀간 신체 더듬는 내용 내보냈다가...

입력 2012-03-22 00:00
수정 2012-03-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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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남녀 사이의 과도한 신체 접촉과, 사실과 다른 출연자의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낸 종합편성 채널들에 대해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TV조선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데이팅 인더 다크’와 채널A의 시사프로그램 ‘박종진의 시사토크’에 대해 각각 경고와 주의 조치했다.

 얼굴을 모르는 남녀가 암실에서 데이트를 한 뒤 얼굴을 공개하고 커플로 맺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데이팅 인더 다크’의 경우, 한 남성이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허벅지를 수차례 만지고, “제가 엉덩이가 진짜 예뻐요. 한번 만져보실래요?”라고 말하며 여성에게 자신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도록 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심의위는 “남녀간의 무분별한 신체접촉 등으로 어린이·청소년에게 왜곡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데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같은 내용을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재방송한 것은 심의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종진의 시사토크 쾌도난마’는 허경영씨가 출연한 방송분이 문제가 됐다. 허씨가 허위사실 유표, 명예 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그것은 무혐의가 되었지요“, “실제 법정에서는 사실로 밝혀졌어요” 등 허씨의 발언이 그대로 방송됐다. 방통심의위는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다루어야 할 시사프로그램에서 시청자로 하여금 유죄 판결을 받았던 출연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 역시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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