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본부, 징계 취소 청구소송

언론노조 KBS본부, 징계 취소 청구소송

입력 2012-02-20 00:00
수정 2012-02-20 17: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KBS 새노조(2노조)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20일 회사를 상대로 서울 남부지법에 ‘정직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소장을 통해 2010년 파업과 관련해 KBS가 이달 초 엄경철 전 위원장 등 조합원 13명에 대해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린 것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2010년 7월 임단협 결렬에 따라 29일간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이번 징계와 관련해 사장 퇴진과 부당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23일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