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채권(수쿠크) 법안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 운동‘을 언급해 논란을 빚었던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자신의 발언에 대한 해명을 했다.
이미지 확대
여의도순복교회 조용기 원로목사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여의도순복교회 조용기 원로목사
조 목사는 지난 27일 주일예배를 마친 뒤 발표한 해명서를 통해 “언론 매체에 수쿠크 법안 문제로 대통령 하야운동까지 진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조 목사는 “궁극적으로 봐 이슬람 자금의 유입이 국가와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 말한 것일 뿐,대통령의 하야를 의도적으로 거론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수쿠크 법안에 대해 발언한 당일은 교계 단체의 임원 취임식으로 일반 성도가 아닌 교계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였기에 반드시 주지해야 할 신념으로써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을 뿐”이라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대한민국과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