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할례는 불법” 아프리카 수단 형사법 개정…징역 3년형

“여성 할례는 불법” 아프리카 수단 형사법 개정…징역 3년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5-02 21:18
수정 2020-05-0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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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순종과 정조 강요하는 고통의 할례 금지시켜

수단 여성 9개월간 거리 시위…독재 몰아내
신정부, 여성 바지 착용 금지령도 취소
미국서 아직도 행해지는 소녀 할례…FBI 단속 나서
미국서 아직도 행해지는 소녀 할례…FBI 단속 나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에 대한 순종과 정조, 혼전 순결을 위해 여성의 성욕을 없앤다는 이유 등으로 여성의 생식기 일부를 잘라내는 여성 할례(FGM)를 아프리카 수단이 불법으로 규정해 3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유엔에 따르면 이슬람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단에서는 여성 10명 중 9명이 할례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로이터통신과 BBC방송에 따르면 수단 정부는 지난 4월 22일 형사법 수정안을 승인해 의료시설 안이나 어느 곳에서든 여성 할례를 시행할 경우 3년 징역형과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현지 여성 운동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여성 인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환영했다.

수단 여성들은 9개월간의 거리 시위 끝에 지난해 4월 장기 독재자인 오마르 알-바시르를 권좌에서 몰아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수단 신정부는 각료에 여성들을 임명하고 여성의 바지 착용 금지령 등을 취소하는 등 여권 개선조치를 취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아프리카 최소 27개국과 아시아 및 중동 일부 국가에서 2억명 가량의 소녀와 여성이 할례로 고통을 겪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과정에서 소녀들이 출혈이나 감염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나중에 출산 시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건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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