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 가능’ 日서도 논란…법원은 “현행대로 유지”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 가능’ 日서도 논란…법원은 “현행대로 유지”

김태균 기자
입력 2019-12-17 15:37
수정 2019-12-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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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법원 판결
안마사 취득 자격을 시각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들로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국내에서 갈등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국내에서 제기된 4차례의 헌법소원에서는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비슷한 내용의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을까.

1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학교법인 헤이세이의료학원(오사카)이 “비장애인을 위한 안마지압사 양성학교 설립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애가 없는 사람을 위한 안마지압사 양성을 제한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로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헤이세이의료학원은 2016년 시각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안마지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학과 신설을 허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문제가 된 것은 1964년에 마련된 현행 ‘안마마사지지압사, 침치료사, 뜸치료사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위해 안마사 양성학교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률 정비 등으로 시각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개선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안마사업의 중요성이 보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저하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시각장애인은 안마사업에 생계를 의존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비장애인용 학교의 설립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마사 수가 늘어나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압박하게 된다”고 했다.

헤이세이의료학원 측은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지켜주는 데 필요한 것은 법적 제한이 아니라 무자격자 단속”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단속은 이미 예전부터 이뤄져 온 만큼, 이와 병행해 학교를 제한하는 것이 아직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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