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용의자 기소…“한때 ‘압력솥폭탄 생각했다’ 진술”

야스쿠니 용의자 기소…“한때 ‘압력솥폭탄 생각했다’ 진술”

입력 2015-12-28 13:54
수정 2015-12-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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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건조물 침입 혐의 적용…화약류단속법 위반 추가기소 가능성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폭발음 사건 용의자인 한국인 전모(27) 씨(구속)가 재판에 회부됐다.

일본 도쿄지검은 28일 전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검찰은 일단 참배 등의 타당한 사유없이 야스쿠니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적용했지만, 본안 격인 폭발음 사건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벌여 추가기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달 23일 오전 10시께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신사에서는 한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출동한 경찰은 남문(南門) 인근 남성용 화장실에서 타이머, 건전지, 모래 형태의 물질이 속에 들어있는 파이프 묶음 등을 발견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전씨는 이달 9일 일본에 입국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됐으며 일본 언론은 그가 사건 당일 화장실에 무엇인가 장치를 설치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전씨가 9일 김포공항을 출발해 도쿄(東京) 하네다(羽田)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위탁 수화물로 보낸 가방 속에 있던 분말 형태의 가루에서 흑색 화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 신문은 전씨는 일본에 다시 입국했다가 체포됐을 당시 ‘압력솥 폭탄을 만들려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일본 경찰은 이 진술에 따라 지난 24∼25일 야스쿠니 화장실에서 발견된 모래 형태의 물질을 파이프에 넣은 뒤 불을 붙이는 실험을 한 결과 격렬한 소리와 함께 연소되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물질을 ‘화약류’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전씨에 대해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 씨는 또 자신이 야스쿠니 화장실에 설치한 ‘시한식 발화장치’는 위험한 물질이 아니라는 진술을 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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