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사죄 동석 사외이사 주장
2차 대전 당시 미군 포로에 사죄하고, 중국인의 강제 노동에는 보상을 추진 중인 일본 미쓰비시 머티리얼 측이 한국인 강제노역에 대해서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이 회사의 오카모토 유키오 사외이사는 27일 산케이신문에 실은 기고문에서 “한국이 주장하는 ‘징용공(徵用工·강제노역 피해자) 문제는 전쟁 포로 문제와 상당히 성질이 다르다”고 밝혔다. 오카모토 사외이사는 최근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2차 대전 당시 미군 포로에게 사죄한 자리에 동석했던 인물이다. 그는 “일본은 ‘강제 노동‘에 관해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며 “일본으로 데려온 중국인 노동자는 법적으로 다르지만 미군 전쟁포로와 유사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한국은 일본의 합법적인 식민지로, (한국인 강제 노역은) 합법적인 과정을 통한 동원령에 따른 노동이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그는 “사죄만 요구한 미국 전쟁포로와 다르게 중국인 노동자 유족으로부터는 금전적인 요구도 있어 그만큼 해결이 용이하지는 않다”며 “이미 소송으로 번져 불성실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강제노역에 동원된 중국인 노동자 3765명에게 1인당 10만 위안(1881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돼 강제 노역한 한국인 피해자는 미쓰비시 머티리얼과 같은 계열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한국 법원에서 2심까지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5-07-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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