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5년부터 휘발유·디젤차 판매금지…‘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EU, 2035년부터 휘발유·디젤차 판매금지…‘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김태균 기자
입력 2021-07-15 13:32
수정 2021-07-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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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신화 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신화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이르면 5년 후부터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수입품에 ‘탄소국경세’라는 별도의 세금을 물리고 14년 후에는 휘발유나 경유 엔진 차량의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U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이른바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과감한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우선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 EU 지역 수입품 가운데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물리기로 했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2030년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의 CO₂배출을 2021년 대비 55%까지 줄이고, 2035년부터는 100% 줄이기로 했다. 2035년부터는 휘발유·디젤 차량의 판매가 사실상 금지되는 것이다.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각 회원국이 2025년까지 주요 도로에 최대 60㎞ 구간마다 공공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도 방안에 포함됐다.

EU 집행위는 교통, 건설 등 산업에 탄소 배출 비용을 물리는 한편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항공·선박 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화석 연료 경제는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유럽은 2050년 기후 중립을 선언한 첫 번째 대륙이었고,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는 첫 번째 대륙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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