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여명 정보 동의 없이 수집…伊, 페북에 13억원 과징금 부과

21만여명 정보 동의 없이 수집…伊, 페북에 13억원 과징금 부과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9-06-30 18:10
수정 2019-07-0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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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가 사생활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페이스북에 벌금 100만 유로(약 13억원)를 부과했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벌금을 물게 된 것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파문’과 관련해서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 데이터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에서 얻은 개인 정보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캠프에 제공한 사실이 지난해 드러나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이런 방식의 정보 유출은 같은 해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에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탈리아 조사 당국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이탈리아인 57명이 문제의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받았고, 21만 4077명의 사용자 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됐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이번 처분과 관련, “당국의 결정을 검토하는 한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9-07-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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