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고법 “의회 승인 없이 ‘EU탈퇴 조약’ 통보 못해”

英고법 “의회 승인 없이 ‘EU탈퇴 조약’ 통보 못해”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11-03 22:58
수정 2016-11-0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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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총리 내년 3월 발동에 제동… 브렉시트 협상 장기화 가능성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내년 3월말 이전까지 유럽연합(EU) 탈퇴를 위한 조치인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영국 고등법원은 3일(현지시간) “정부는 ‘왕실 특권’(royal prerogative) 아래서 EU 탈퇴를 위한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EU 측에 협상 개시 의사를) 통보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존 토머스 잉글랜드·웨일스 수석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재판부는 “‘유럽연합법(ECA) 1972’에 정부 주장을 지지하는 게 없다”면서 “정부 주장은 ‘유럽연합법 1972’ 규정과 의회 주권의 근본적인 헌법적 원칙에 반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투자회사 대표인 지나 밀러 등 원고들은 정부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통보할 권한이 없다면서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제러미 라이트 법무장관 등 정부는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규정한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는 것은 정부의 ‘왕실 특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왕실 특권은 수백년 동안 영국 군주가 외국과 조약을 맺거나 해지하면서 행사해 온 권한이다.

반면 원고는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이 1972년 영국이 EU에 가입하면서 의회에서 승인한 ‘유럽연합법 1972’에 의해 부여한 시민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즉 EU를 떠난다면 이 법에서 부여한 근본적인 권리가 의회에 의해 복원될 수 없게 돼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권리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메이 총리는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내년 3월말 이전에 50조를 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대법원에 항소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안을 12월에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BBC는 덧붙였다.

BBC는 대법원에서 법원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브렉시트 협상 일정이 “수개월” 미뤄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의회가 50조 발동 찬반을 묻는 투표가 아니라 브렉시트 협상 조건을 담은 투표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하원 다수가 EU 잔류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 진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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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6-11-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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