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오른팔 링지화 121억원 수뢰 무기징역

후진타오 오른팔 링지화 121억원 수뢰 무기징역

입력 2016-07-04 22:16
수정 2016-07-0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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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胡錦濤) 전 중국 국가주석의 비서실장(당 중앙판공청 주임)을 지낸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이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 등이 인정돼 4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관영 신화통신 발표에 따르면 톈진(天津)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링 전 부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국가기밀 절취, 직권남용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재산 전액 몰수도 판결했다. 법원은 링 전 부장과 그의 부인 구리핑(谷麗萍)의 뇌물액이 7078만 위안(121억 7700만원)에 달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링지화는 최후 진술에서 판결 내용을 뼈에 새기고 상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2심제인 중국에서 링 전 부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후 전 주석과 같은 공청단 출신인 링 전 부장은 줄곧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로 시진핑(習近平) 체제를 탄생시킨 2012년 말 제18차 당 대회를 앞두고서는 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를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듬해 아들 링구(令谷)가 낸 ‘페라리 교통사고’ 은폐 등 권력 남용 의혹에 휘말리면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중화권 언론 매체들은 링 전 부장을 포함해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무기징역),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무기징역),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병사) 등을 과거 문화대혁명 때의 4인방과 비교해 ‘신4인방’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시진핑 체제를 전복하고 권력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기획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일각에서는 ‘신4인방’의 마지막 인물로 거론돼 온 링 전 부장마저 철저하게 척결됨에 따라 시 주석의 권력이 반석 위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6-07-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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