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항공사 ‘꼴불견 유커’에 극약처방… 행정·형사처벌 받게 한다

中 항공사 ‘꼴불견 유커’에 극약처방… 행정·형사처벌 받게 한다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6-02-02 22:48
수정 2016-02-0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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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업체 공동 성명… 블랙리스트 올려 집중 관리

최대 10년 기내서비스 제한… 신화통신 “항공 안전 타격”

중국 항공사들이 자국의 ‘꼴불견’ 관광객에 대한 기내 서비스를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를 마련했다.

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에어차이나, 동방항공, 남방항공, 하이항그룹, 춘추항공 등 5개 항공사는 전날 공동성명을 내고 ‘질 떨어지는’ 유커(遊客·관광객)에 대한 제재를 실행하기로 했다.

이들 항공사는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등 ‘비문명적 행위’를 저지른 승객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감시, 관리하는 한편 행정 및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국가여유국 등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탑승객에 대해 2∼10년간 기내 서비스 제한 조치도 시행한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지난해 4월 관광지나 기내에서 규정을 위반한 자국민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집중 관리하는 ‘유커 비문명 행위에 관한 기록관리 임시규정’을 제정하고 추태 유커 4명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블랙리스트에는 기내 소란이나 질서위반, 공공시설물 파손 및 공공환경 위생 훼손, 관광지 관습에 대한 무시, 역사 유적지 훼손·파괴 등의 행위를 한 관광객이 등재된다.

정부가 나서서 ‘문명관광 제고와 산업융합 촉진에 관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중국항공운수협회도 ‘항공여객 비문명행위 기록관리 방법’을 제정하자 항공사들도 이에 적극 부응한 것이다. 특히 춘제(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나 유명 관광지로 떠날 유커들의 추태를 차단하고자 항공사들이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5개 항공사는 중국 내 항공운수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이런 유커의 행태는 개인의 소양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와 사회적 진보 수준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개별 유커들이 중국 내외 공항과 항공기에서 보여주는 추태가 국가 이미지를 해치고 항공 안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6-0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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