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반부패 3년…공무원 12만명 징계·명품시장 직격탄

시진핑의 반부패 3년…공무원 12만명 징계·명품시장 직격탄

입력 2015-10-13 13:48
수정 2015-10-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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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융캉 등 막강 권력자들 무더기 몰락’정치투쟁’ 시각도앞으로 고삐 더 죈다…규정 강화된 ‘기율처분조례’ 개정안 통과

2012년 11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는 반(反)부패를 강조하는 보고서가 회람됐다.

공산당의 사정·감찰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만든 이 보고서에는 깨끗한 정치를 뜻하는 정치의 청명(淸明)이라는 표현이 처음 적시됐고, 반부패는 중국이 당면한 엄중한 정치투쟁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 언론들은 당시 총서기 취임을 앞둔 시진핑(習近平)이 직접 이 보고서 초안을 잡았다며 이는 반부패가 차기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해설했다.

실제로 반부패는 시진핑 체제가 출범 이후 3년간 ‘당과 국가의 생사존망’이 걸린 문제라는 구호를 내걸 만큼 대내적으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분야다.

시진핑 체제는 출범 직후 이른바 ‘8항 규정’이라는 고강도 윤리 규정을 만들어 당원과 공무원, 국영 기업인의 사치, 낭비를 엄격하게 통제했다.

이 규정은 결혼식, 장례식 등을 호화롭게 치르는 행위, 고가의 선물을 수수하는 행위, 업무시간에 딴 짓을 하는 행위 등도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방 환경당국의 한 관리는 딸의 생일잔치를 맞아 일가친척, 지인 등 121명으로부터 1만 8천 700위안(약 329만원)을 받았다가 직위강등 처분을 받았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지난 3년간 이 규정에 걸려 질책 등의 처벌을 받은 관료가 12만 명에 이른다며 올해 상반기에도 그 수가 1만9천 명이라고 13일 보도했다.

’역대 최강’이라는 시진핑 체제의 반부패 캠페인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역시 전·현직 권력자들의 끊임없는 몰락 소식이었다.

시진핑 체제 출범 원년인 2013년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가 무기징역을 받은 것으로 시작으로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전선공작부장 등이 잇달아 낙마했다.

수십 명의 장차관급 고위 관료가 이들 사건에 연루돼 쇠고랑을 찼다.

3년간 처벌받은 성부급(省部級·장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군인 포함)는 최소 100명 이상에 달한다.

중국의 권력 중심부를 직격한 이 같은 반부패 운동은 ‘정치투쟁’ 성격이 담겨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중화권 언론들은 그동안 보시라이, 저우융캉, 쉬차이허우, 링지화를 묶어 ‘신 4인방’으로 부르며 시진핑 세력과 맞서왔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심지어 ‘쿠데타 기획설’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정치 투쟁’ 여부를 떠나 3년간에 걸친 고강도 반부패 운동으로 중국 관료 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변화된 것은 사실이다.

중국 관료사회에는 이미 명절에 외부 사람과 선물을 주고받거나 회식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공무원 등이 고급호텔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명품시장, 도박시장, 호텔업 등이다.

세계럭셔리협회(WLA)가 작년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해 국경절 연휴기간중국인이 해외에서 사들인 사치품은 총 32억 달러 어치(3조 4천300억 원)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1.9% 감소했다.

홍콩 언론도 반부패 운동 여파로 홍콩에서 선물용 명품을 구매하려는 중국인들 수요가 줄었다는 보도를 올해 초부터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으로 몰려갔던 세계적 명품 브랜드들이 최근 일본으로 회귀하는 현상도 관련 업계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도박의 천국’ 마카오가 장기간의 반부패로 직격탄을 맞았다.

반부패 캠페인이 장기화하면서 일각에서는 성실한 공무원들까지 반부패 칼날 앞에 움츠러들고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도부는 그러나 오히려 반부패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전날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공산당청렴자율준칙’과 ‘중국공산당기율처분조례’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고 신경보(新京報) 등이 보도했다.

베이징의 정치 관측통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사항들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했다면서 법률보다 더욱 엄격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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