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엄벌” 법안 만든 인도네시아 남성 바람 피우다 걸려 채찍 30대

“불륜 엄벌” 법안 만든 인도네시아 남성 바람 피우다 걸려 채찍 30대

임병선 기자
입력 2019-11-01 17:58
수정 2023-04-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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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녀와 바람을 피우다 붙들려 유죄가 확정된 무클리스 빈무함마드가 31일(현지시간) 반다 아체의 경찰서 마당에서 채찍을 맞으며 아파하고 있다. 아래는 그와 함께 적발된 유부녀로 역시 채찍을 맞고 있다. 반다 아체 AFP 연합뉴스
기혼녀와 바람을 피우다 붙들려 유죄가 확정된 무클리스 빈무함마드가 31일(현지시간) 반다 아체의 경찰서 마당에서 채찍을 맞으며 아파하고 있다. 아래는 그와 함께 적발된 유부녀로 역시 채찍을 맞고 있다.
반다 아체 AFP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아체주 의회가 불륜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입법하는 데 도움을 준 성직자가 기혼녀와 바람을 피웠다가 들켜 채찍 30대를 맞았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런 창피를 당한 의원은 아체 울레마 위원회(MPU) 소속 무클리스 빈무함마드(46). 지난 31일(이하 현지시간) 채찍을 맞고 아파하는 그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자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일이다. 무클리스와 기혼녀는 지난 9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해변가 주차장에 세워진 자동차 안에 함께 있다가 공무원에게 적발됐다. 염문을 피운 기혼녀는 태형 23대를 맞았다.

무클리스는 이 나라에서도 유일하게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신봉해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진 아체 출신이다. 그가 거주하고 있는 베사르 지구의 후사이니 와합 부시장은 “이런 게 신의 법이다. 누구라도 유죄가 입증되면, MPU 성원이라도 채찍질을 당해야 한다”고 1일 BBC 뉴스 인도네시아에 털어놓았다. 무클리스는 MPU에서도 쫓겨났다. MPU는 아체주에서 샤리아 율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 정부와 입법원에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종교 지도자이기도 한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2005년 샤리아 율법이 공포된 뒤 아체 주에서 처음으로 불륜 때문에 공개 태형 처분을 받은 사람이 됐다. 아체주는 10여년 전보다 훨씬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채택하도록 특별한 예외를 인정받았다. 이렇게 해서 동성애자를 엄벌하는 법안이 2014년 통과돼 이듬해 발효됐다. 또 혼외 정사, 도박, 알코올 생산과 소비, 유통 모두 불법이 됐다.

2017년에는 사랑을 나누던 두 남성이 각각 태형 83대씩을 맞았다. 채찍은 주로 등나무 가지로 만들어진다. 채찍을 휘두르는 이들은 눈만 놔두고 신체 모든 부위를 가려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 태형은 반드시 트인 공간에서만 집행되며, 다만 어린이들은 보지 못하게 한다. 특히 이곳 아체주에서는 비무슬림이라고 해서 샤리아 율법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조심해야 한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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