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판사vs트럼프 판사… 엇갈린 ‘이민’ 판결

오바마 판사vs트럼프 판사… 엇갈린 ‘이민’ 판결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07-25 18:04
수정 2019-07-2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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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법원, 캐러밴 망명 차단 제동…워싱턴DC선 트럼프 反이민 손 들어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자 행렬(캐러밴)을 막고자 도입한 반(反)이민 규정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24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존 타이가 판사가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과테말라와 멕시코 등 경유국에서 먼저 정치적 망명 신청을 하도록 한 새 규정(IFR)에 대해 일종의 가처분 조치인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발효된 새 규정은 제3국에 망명 신청을 한 뒤 거부된 이민자에게만 미국 망명 신청을 허용하도록 해 사실상 미 남부 국경을 통한 미국 망명을 원천 차단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타이가 판사는 “새 규정이 국제법에 규정된 이민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내 폭력과 학대에 노출되도록 할 수 있다”며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타이가 판사의 판결에 앞서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티머시 켈리 워싱턴DC 연방지법의 판사는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IFR의 시행을 막아 달라며 시민단체 ‘캐피털 에이리어 이민자 권리 연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타이가 판사의 예비적 금지명령에 따라 이민자 망명 신청에 대한 새 규정 시행은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반기를 드는 주 정부의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다. 시카고를 포함하는 일리노이주의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이날 연방 이민 당국의 추방 대상자 자녀를 보호하는 2개 법안에 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모가 연방세관단속국에 의해 구금되거나 추방된 아동이 법원 승인을 거쳐 단기 후견인을 둘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즉각 연장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9-07-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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