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베를루스코니·닉슨…재임중 檢조사받은 외국지도자

빌 클린턴·베를루스코니·닉슨…재임중 檢조사받은 외국지도자

입력 2016-11-04 16:27
수정 2016-11-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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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직권남용·성추문 등 혐의무혐의 처분받거나 여론압박에 사임·수사 전 자진사퇴도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고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대국민 담화에서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검찰조사를 받고 특별검사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현직 국가원수 또는 내각 수반으로서 검찰 수사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른바 ‘화이트워터 게이트’ 사건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여기에 백악관 인턴인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에 대한 위증 혐의로 탄핵소추까지 됐다.

‘화이트워터 게이트’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아칸소 주지사 시절 부인 힐러리의 친구인 제임스 맥두걸 부부와 함께 설립한 ‘화이트워터 부동산개발회사’의 지역 토지개발을 둘러싼 사기 의혹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86년 맥두걸에게 30만 달러를 대출해주도록 금융기관에 압력을 넣은 혐의와 위증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다.

맥두걸이 1998년 교도소에서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사건은 유야무야됐고 클린턴 부부는 2000년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또 르윈스키 ‘섹스 스캔들’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1998년 미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하원으로부터 탄핵소추 당했으나, 상원 투표에서 부결돼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총리 재임 기간 성추문과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아 ‘스캔들의 제왕’이라는 오명을 얻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지난 2010년 자신의 별장에서 당시 17세였던 모로코 출신 댄서 카리마 엘-마루그(일명 ‘루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그는 잇따른 성추문과 부패 의혹, 이탈리아 재정 위기 등으로 야권과 금융시장의 사퇴 압박을 받은 끝에 2011년 11월 사임했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나집 라작 총리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지만, 외국 사법당국이 수사에 가세하면서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빅토르 폰타 전 루마니아 총리가 취임 전 저지른 자금세탁과 탈세 등 혐의로 루마니아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후 야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다가 32명이 숨진 현지 화재 사건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면서 기소 4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 결국 사임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경우 자신을 정조준한 특별검사와 상원 특별위원회의 수사에 자진 사퇴한 경우다.

당시 닉슨은 1972년 5명의 괴한이 워싱턴 워터게이트 호텔의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체포된 사건의 배후에 백악관이 있다는 의혹을 부인했으나 이후 그가 수사를 방해하려던 사실이 폭로되면서 탄핵이 확실시되자 결국 사퇴했다.

닉슨은 후임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닉슨의 모든 형사범죄를 조건 없이 사면하기로 하면서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지난해 세관 뇌물 비리 의혹에 휘말린 오토 페레스 몰리나 전 과테말라 대통령은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하자 의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자진 출두했다.

2012년 크리스티안 불프 전 독일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면제권 철회 요청을 연방하원에 공식 요청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그런가하면 대통령 면책특권을 이유로 재임 중 수사를 피한 이들도 있다.

1995∼2007년 대통령으로 재임한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은 1977∼1995년 파리시장 재임 시 측근 인사들을 파리시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공금을 유용한 혐의가 드러났다.

그러나 대통령 재임기에는 면책특권을 누리다가 퇴임 후 수사를 받았고 201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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