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수준 대비 감축 규제안 발표…효력 발휘 땐 火電 수백곳 문 닫을 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야당과 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규제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를 차지한 한계 속에서도 공적 의료보험제도(오바마케어)를 출범시키고, 행정명령을 발동해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시킨 데 이어 온실가스 배출을 실제로 규제함으로써 정권 출범 당시 내세웠던 핵심 개혁안 대부분을 밀어붙이는 ‘뚝심’을 보여주고 있다.
AP=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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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범인 화력발전소 등에 직접 적용되는 국가 차원의 규제가 처음 나왔다”면서 “기후변화 관련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600개의 화력발전소 중 수백개가 문을 닫아야 하며 전력산업 전체가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화당과 전력산업계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규제안 시행을 막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발전업체들의 변호사 스콧 시걸은 “전기요금 급등과 실업자 양산, 심각한 경기 침체를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는 강하다. 그는 환경보호청에 “2015년까지 확정안을 만들어 반드시 시행하라”고 명령했다. 미국 42개 주의 공기 오염을 통제하는 기관들의 연합체인 ‘전국대기정화기구연합’의 빌 베커 사무국장은 “만일 주 정부가 규제를 피하려 한다면 연방정부는 더 강력한 규제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어영부영 무시할 수 있는 규제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PA는 규제안 시행을 통해 “전체적으로 약 8%의 전기요금 절감을 포함해 약 930억 달러(약 95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NYT는 “오바마 대통령은 올 11월 중간선거 때 석탄 의존도가 심한 중부 지역에서 패배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더라도 세계에 자신의 업적을 남기는 ‘명예’를 택했다”고 분석했다.
이창구 기자 window2@seoul.co.kr
2014-06-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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