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좌석 비만승객 때문에 허리 다쳤다”며 항공사 제소

“옆좌석 비만승객 때문에 허리 다쳤다”며 항공사 제소

입력 2015-07-31 16:37
수정 2015-07-3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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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 소재 에티하드 항공 여객기를 탔던 승객이 과도하게 뚱뚱한 사람 옆좌석에 앉는 바람에 허리를 다쳤다며 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래그래프에 따르면 제임스 배소스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호주 브리즈번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2011년 시드니에서 두바이로 가던 중 비만 승객 옆자리에 앉아 장시간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옆좌석 승객이 비만한 체구로 인해 자신의 좌석 일부를 침범했고 기침을 자주하고 침을 튀겼다고 말했다.

5시간이 지난 후 그는 승무원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30분 뒤 다시 불만을 제기한 후에야 승무원 좌석으로 옮길 수 있었으나 보안상의 이유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했다.

배소스는 불편한 자세로 인해 허리를 다쳤으며 예전부터 있었던 요통 증세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에티하드 항공 측은 비만한 승객이 옆자리 공간을 침범하거나 기침하는 승객이 탑승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브리즈번 법원의 플뢰르 킹햄 판사는 소송을 기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킹햄 판사는 배소스의 소송 전망을 확신할 수 없다며 그에게 오는 12월 브리즈번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지시했다.

에티하드 항공 대변인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우리는 소송에 맞설 것이며 의학적 판단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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