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IAEA 군시설 사찰 허용…제재 해제는 내년 초”

“이란, IAEA 군시설 사찰 허용…제재 해제는 내년 초”

입력 2015-07-14 09:57
수정 2015-07-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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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핵협상 합의 초안 입수해 공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군사시설을 포함, 핵활동이 의심되는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내용의 협상안 초안이 마련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14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은 협상에서 군사시설은 IAEA의 사찰 대상에서 군사시설은 제외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특히 이란이 군사시설로 분류해 공개를 거부해 온 중부 파르친의 고폭(기폭)장치 실험 시설도 IAEA가 1차례 방문해 조사한다는 내용이 초안에 담겼다.

이란이 거부해 온 핵프로그램에 관여한 과학자에 대한 IAEA의 면담도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이었던 대(對) 이란 경제·금융 제재는 올해 말까지 IAEA의 군사시설 사찰 결과 핵무기 개발과 관련이 없다는 점이 명확해지면 해제하기로 했다.

한 유럽의 외교 소식통은 “포괄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나서도 올해 말까지는 대이란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며 “이 기간에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기 위한 문제가 합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초안대로라면 대이란 제재가 해제되려면 최소 5개월 이상은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란이 핵활동 제재 합의를 어길 경우 제재를 복원(snapback)하는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이란에 대한 유엔의 무기 금수조치와 탄도미사일 제재는 합의가 발표된 직후 해제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울러 이란이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한 과거의 핵무기 개발 의심사례인 ‘가능한 군사적 차원’(PMD)도 IAEA가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번 합의와 관련, 유엔 안보리는 이달 안으로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란의 핵프로그램 제한과 서방의 제재 해제를 포함한 조치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취하기로 하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됐다.

합의안 초안에 최종 합의하면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 오후 6시) 오스트리아 빈의 유엔 건물에서 기자회견과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의 보도에 대해 이란 파르스통신은 협상 소식통을 인용, ‘심리전’이라고 비판하면서 전혀 근거없는 오보라고 일축했다.

협상 소식통은 파르스통신에 “군사시설 사찰 불허는 이란이 절대 어길 수 없는 한계선”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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